2023학년도 학생봉사활동 관련 내용 및 유의사항 안내
1.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가.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함
- 평일 인정 가능 시간 :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 휴업일(토요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인정 가능 시간 : 8시간 1일 인정 가능한 8시간을 초과해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할 수 없음. |
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학교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봉사활동
- 학교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 실시하는 봉사활동으로 학교의 연간 계획에 의해 추진.
○ 학교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
- 학년초 봉사활동 운영계획에 의거 실시
나.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의 진행 및 평가 계획
- 구성 : 모둠형(2~4인), 담당지도 교사 1명 필수.
- 장소 : 대화고등학교 교내, 프로젝트 봉사기간 동안 동일 장소에서 활동
- 기간 및 인정시간 : 2023학년도(2023. 3. 27.~ 2023. 12. 15.), 학기별 5시간 이내
* 계획서 및 확인서는 한 번만 제출, 기간은 학생의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학기 단위 이상의 활동 권장
- 활동 내용 : 학생의 진로 및 흥미, 특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되 「2023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부합해야 함
- 절차
계획 단계 |
? |
실행 단계 |
? |
평가 및 활용 단계 |
?주제선정-목표 및 계획 수립- 계획서 학교 제출 – 학생 봉사활동추진위원회 심의 |
?실행과 기록 (※ 담당교사 지도 및 확인) ?안전사고 유의 |
?보고서 작성 및 학교 제출 -학생 봉사활동추진위원회 심의 – 봉사활동 실적 인정 |
- 평가: 학년말(학기말)에 학교의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활동 보고서 평가 및 봉사활동 실시 확인서 발급, 학교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실적 기록
◎ 봉사활동시 유의사항
?봉사활동은 경기도교육청 ?2023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인정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근거하여 자녀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단순히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나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023년 3월 15일
대 화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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