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고등학교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들의 교육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교육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2023학년도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생들의 출결 처리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자녀가 학교의 출결 기준을 잘 지키고 성실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및 환절기가 심해지는 시기에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교시간 안내 1. 등교시간(08:50) 이후 출석했을 때 지각 처리됩니다.(단, 나이스 기준은 08:55) 2. 수업종료시간 이전에 하교했을 때 조퇴 처리됩니다.(단, 수업종료는 해당일 수업 종료시간을 기준으로 함) 3. 수업시간 10분 이상 초과하여 수업에 임했을 때는 결과 처리됩니다. 4. 질병 결석, 지각, 조퇴, 결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그 외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을 인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인정으로 처리됩니다. |
◈ 코로나19 관련 출결 처리 (등교중지)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됩니다. (가정학습)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2023학년도 허용일수는 20일 이내로 합니다. ※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의 심각/경계 단계에서는 교외체험학습 유형에 가정학습을 포함합니다.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확인: https://naver.me/55yVhEUd) ※ 교외체험학습 유형: 가족동반여행, 친척집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코로나19 백신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됩니다.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증빙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증빙 ※ 코로나19 관련 출결 처리는 향후 교육청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안내 예정입니다. |
2023년 3월 15일
대 화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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