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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고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주윤정
등록일
Mar 2, 2023
조회수
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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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대화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임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등록장소 : 대화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1층 교육행정실) ☎ 031-911-1964

다. 등록기간 및 시간 : 2023. 3. 3.(금)09:00 ~ 3. 9.(목)16:00 까지, 토요일, 일요일 제외)

라. 구비서류 : 입후보 등록서 1통, 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

(교육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반명함 사진 1, 신분증 지참)

  1. 위원선거(투표)

가. 선거(투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단 비대면 회의 진행으로 직접투표가 불가능할 경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선출(추후안내))

나. 선거(투표)일시

- 직접투표 : 2023. 3. 16.(수) 14:00~16:30 예정 (신분증 지참)

다. 선거(직접투표)장소 : 대화고등학교 (4층 체육관)

라. 학부모 위원 정수 : 6명

마.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바. 선거인명부열람 : 2023. 3. 13.(월) ~ 3. 15.(수) (1층 교육행정실)

  1.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단 3.9. 16:00까지 등록자가 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3년 3월 2일

대화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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