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련 안내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공제급여 청구
1) 사고통지(학교)
가)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학교안전법 제44조)
나) 사고통지 제외
- 보건실 등에서 간단히 치료해 종결된 경우
-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향후 공제회에서 보상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지병의 경우
- 가해성이 있는 사고의 경우
2) 치료비 청구(학교 및 학부모)
- 온라인 청구에 따른 파일 업로드 시 pdf파일로 업로드 권장
http://www.schoolsafe.or.kr/school/login.do
- 외부 충격이 없이 신체 내부적 원인(기저질환 등)으로 발생된 질병의 경우 학교안전사고로 보기 어려워 공제회 지원 불가
3) 기타
- 휴대폰 파손, 학교배상책임공제,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전산 등의 문의 및 상담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문의(연락처: 국번없이 1688-4900)
4)학교안전사고 관련 지급제한 사유 안내
- 피공제자의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피공제자의 자해·자살의 경우공제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고의로 격분해서 아이가 유리창을 깨는 경우, 창틀에 걸쳐 있다가 뛰어내리는 행위 등)
-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관련 치료비를 지급 받은 경우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있습니다.
(예: 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 요양제도,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비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 근로복지공단등)
나.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청구
1) 사고통지(학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교육지원청교육장 직인 날인 필수) 파일 첨부
- 피해학생의 보호조치(1~3호)가 없는 경우 공제회에서 지원 불가
2) 치료비 청구(학교 및 학부모)
- 서류는 오프라인(등기우편 등)으로 원본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3)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관련 유의사항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에 관한 비용은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심리상담 및 조언기관에서 발생한 상담비용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뉴스/소식-공지사항,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
다. 여행자안심공제 안내
1) 안내사항
- 여행자안심공제 가입 신청 중본인인증 관련 오류 발생 시,
*정상접속주소로 접속하여 재시도*정상 접속 주소: https://www.ggssia.or.kr
- 가입신청 후 현장체험 일정 변경 시 가입신청 홈페이지에서여행일 이전까지 수정 및 삭제 가능
- 우천, 기상변화 등으로현장체험 불가 시반드시여행일 하루 전까지 가입신청홈페이지 신청내역조회 및 출력에서 현장체험일날짜 변경 또는 삭제(취소) 요망
-변경 또는 삭제(취소) 불가 시공제회로 가입 취소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공문 발송
· 현장학습 취소 관련 학교장 내부결재문서 등 증빙자료 첨부 가능
- 운동부(훈련, 대회참가)활동, 현장 사전답사,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가족동반 여행), 국외여행 등은 가입을 제한하고 있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 모바일 사이트 개편 안내
1) 기존 스마트폰(모바일)을 통한 접속 시 PC화면 전체가 도출되어 불편사항 발생
2) 스마트폰(모바일) 화면 크기에 맞춘 반응형 모바일 페이지로 변경
3) 접속 주소는 기존 주소(www.ggssia.or.kr)와 동일
붙임 1.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 보상범위.
2.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매뉴얼(학부모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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