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자 크게 글자 원래대로 글자 작게
  • 홈으로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련 안내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공제급여 청구

   1) 사고통지(학교)

     가)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학교안전법 제44조)

     나) 사고통지 제외

       - 보건실 등에서 간단히 치료해 종결된 경우

       -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향후 공제회에서 보상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지병의 경우

       - 가해성이 있는 사고의 경우

   2) 치료비 청구(학교 및 학부모)

     - 온라인 청구에 따른 파일 업로드 시 pdf파일로 업로드 권장
        http://www.schoolsafe.or.kr/school/login.do

     - 외부 충격이 없이 신체 내부적 원인(기저질환 등)으로 발생된 질병의 경우 학교안전사고로 보기 어려워 공제회 지원 불가

   3) 기타

     - 휴대폰 파손, 학교배상책임공제,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전산 등의 문의 및 상담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문의(연락처: 국번없이 1688-4900)

  4)학교안전사고 관련 지급제한 사유 안내

  - 피공제자의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피공제자의 자해·자살의 경우공제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고의로 격분해서 아이가 유리창을 깨는 경우, 창틀에 걸쳐 있다가 뛰어내리는 행위 등)
  -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관련 치료비를 지급 받은 경우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있습니다.
(예: 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 요양제도,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비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 근로복지공단등)

 나.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청구

   1) 사고통지(학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교육지원청교육장 직인 날인 필수) 파일 첨부

     - 피해학생의 보호조치(1~3호)가 없는 경우 공제회에서 지원 불가

   2) 치료비 청구(학교 및 학부모)

     - 서류는 오프라인(등기우편 등)으로 원본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3)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관련 유의사항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에 관한 비용은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심리상담 및 조언기관에서 발생한 상담비용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뉴스/소식-공지사항,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

 다. 여행자안심공제 안내

   1) 안내사항

   - 여행자안심공제 가입 신청 중본인인증 관련 오류 발생 시,
 *정상접속주소로 접속하여 재시도*정상 접속 주소: https://www.ggssia.or.kr
   - 가입신청 후 현장체험 일정 변경 시 가입신청 홈페이지에서여행일 이전까지 수정 및 삭제 가능
   - 우천, 기상변화 등으로현장체험 불가 시반드시여행일 하루 전까지 가입신청홈페이지 신청내역조회 및 출력에서 현장체험일날짜 변경 또는 삭제(취소) 요망
   -변경 또는 삭제(취소) 불가 시공제회로 가입 취소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공문 발송

· 현장학습 취소 관련 학교장 내부결재문서 등 증빙자료 첨부 가능
   - 운동부(훈련, 대회참가)활동, 현장 사전답사,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가족동반 여행), 국외여행 등은 가입을 제한하고 있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 모바일 사이트 개편 안내

   1) 기존 스마트폰(모바일)을 통한 접속 시 PC화면 전체가 도출되어 불편사항 발생

   2) 스마트폰(모바일) 화면 크기에 맞춘 반응형 모바일 페이지로 변경

   3) 접속 주소는 기존 주소(www.ggssia.or.kr)와 동일

붙임 1.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 보상범위.
2.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매뉴얼(학부모용).  끝

1505.jpg
2022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및 절차안내1.jpg
2022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및 절차안내2.jpg
2022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및 절차안내3.jpg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목록
새글[0]/전체[807]
번호 제목 등록인 등록일 조회수 첨부
707 마을공동체가 개최하는 중남미 축제 안내(장항2동 주민자치회) 신현실 Sep 16, 2022 4747
마을공동체가 개최하는 중남미 축제 안내(장항2동 주민자치회) 게시물 첨부파일
    2 / 1
706 2022년 고양시 청소년 e스포츠 대회‘제3회 SS리그 안내 주진희 Sep 16, 2022 4856
705 2022년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배드민턴 대회 안내 주진희 Sep 16, 2022 4633
704 2022년 하반기 초·중·고 특수외국어 배워보기 프로그램 이지향 Sep 14, 2022 4566
703 세계 정신건강의 날 학부모 안내 자료 안향 Sep 13, 2022 4621
702 2023학년도 경기도 평준화 지역 후기 일반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강 공고 신현실 Sep 8, 2022 6539
701 [경기평생교육학습관] 9월 학부모교육 수강생 모집 신현실 Sep 7, 2022 4533
[경기평생교육학습관] 9월 학부모교육 수강생 모집 게시물 첨부파일
    2 / 1
700 졸업생 학교장추천전형 지원자 유의사항 최승후 Sep 7, 2022 4650
699 [경기도교육청] 2022년 학부모리더 심화과정 연수 운영 안내 신현실 Sep 2, 2022 4570
698 2023학년도 수시모집 학교장 추천 전형 지원 희망자 선정(졸업생) 이경희 Sep 2, 2022 4721
이전 10페이지 이동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10페이지 이동 마지막페이지 이동
목록
  •  현재접속자 : 0명
  •  오늘접속자 : 30명
  •  총 : 3,873,580명